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납부방법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태료는 75%까지 가산세가 붙고 사전납부 시 20%가 할인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기👆🏻
미납 과태료 조회납부하기👆🏻
주정차 위반 조회하기👆🏻


위 버튼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기준


주차위반 벌금 주차위반 벌금은 차량 중량과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 4톤 이하  주차위반 벌금

  •  일반 지역 40,000원
  •  특별 단속 지역 8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 4톤 초과  주차위반 벌금

  •  일반 지역 50,000원
  •  특별 단속 구역 9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차량의 톤수에 관계없이 위의 기본 금액에 1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청 홈페이지 [교통민원24]에서 확인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스쿨존에서 과속을 할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민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스쿨존 내 주정차뿐만 아니라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 과태료 확인 후 이의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선납 시 20% 할인 혜택이 있으니 위의 납부 조회 버튼을 통해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