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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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인감 변경 신고, 병역의무자 전입신고, 급여 수급자 전입신고, 건강보험 가입자 전입신고, 장애인 전입신고, 거주지 변경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정일자 부여는 부동산 계약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하거나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싶은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이용하여 1분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저당 잡히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