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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양한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관련 주요 개편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점이 동일할 경우, 청약통장 개설일이 오래된 사람이 우선하여 추첨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미성년자 청약통장의 인정 범위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적용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자녀 가구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유효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후에 새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